2019년 아동수당 지급일 지급정지사유 알아보기

2019년에는 개편되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께 희소식중 하나인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작년에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의 소득 재산기준 하위 90%가 그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부터 만6세 미만의 모든아동에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아동수당은 해당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게 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 지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두세요.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정지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재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한 다음달 부터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하니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준비해 두세요.

아동수당 대상자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2019년 3월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작년 2018년 11월~12월 출생한 경우는 출생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신청을 해야 해당 월 즉, 11월 12월 수당이 지급가능하다고 하니 날짜 놓지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래요.

아동수당 대상


작년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준다고 하니 재신청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개정된 아동 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월분부터 소급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아래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아동수당 신청하는 방법


아동수당 지급정지


1.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 (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2. 주민센터에서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가능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4.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해서 지급됨

5. 2013년2월1일 이후 출생자로 2018년에 신청했지만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신청예정

6. 2019년 1~3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2019년 4월 지급일인 25일에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함

7.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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