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기 신청서류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혹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시는 분들중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 되면 남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더이상 못받게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을겁니다.


실업급여란 말그대로 실업중 받는 것이므로 취업이 되었을 경우는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건 다들 알고 계실거예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는데도 안갈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 있습니다. 이는 실업신고일로 부터 7일이 지난후 재취업이 되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기간확인가능한자료이어야함)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나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의 사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증명서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실업신고일로 부터 7일이 지난후 재취업
  •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은경우
  •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과 청구방법


  •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잔여급여일수 1/2
  • 청구방법 : 재취업날 또는 사업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서류제출 (30일이내에 처리됨)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직한 사업주나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시
  •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취업된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하기로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경우
  • 12개월 내에 근로 및 사업영위 기간단절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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