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2019. 3. 4. 01:23
요즘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보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꽤 있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굳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수가 있어서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정부24 민원24등의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면 돼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신청을 클릭하시면 이동하는 홈페이지에서 다시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항상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 두시길 권해 드려요. 보시다시피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메뉴를 클릭하시고 진행..